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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주52시간 탄력근무제란?(with 장점과 단점)

by 시장풍경 2018. 6. 8.

목차

     

    우리나라는 7월부터 탄력근무제인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합니다. 모든 기업 대상은 아니고 지난해 매출액 600대 기업을 포함하여 300인 이상 기업은 1주일에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로(12시간)까지 포함하여 총 52시간을 넘기면 안된다는 것이 탄력근무제의 주요 골자입니다.

     

    탄력근무제

    란 직원들의 육아, 자기계발, 가사분담 등에 도움을 주고, 유연한 조직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유연근무제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였다면 탄력근무제는 사업주 입장에서 일이 많을 때와 적을 때를 판단해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탄력근무제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가족 친화경영을 할 수 있으며, 일할 맛 나는 일터 등을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해외 선진국에는 이미 자리잡고 있는 것이 바로 탄력근무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저녁 있는 삶'이었는데, 잦은 야근 등으로 인해 집과 직장을 오가는 것과 달리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게 되면,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 개인정비시간이 많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정작 근로자들은 탄력근무제를 원하지 않는 노동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탄력근무제로 인해 임금이 감소하는 근로자는 전국 5인 이상 사업자 근로자의 10.6%로 약 118만명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생산직 근로자들이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월급도 줄여서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조와 갈등이 불거질 수 있고, 개인들의 월급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벌고 싶은 근로자들에게는 원치 않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한 해결책은, 임금을 적정 선에서 줄여서 효율적으로 인사 관리를 해야하는 것인데, 막무가내로 사업주에게 노동자를 더 고용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이 있어야하고,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근로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여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어야 하는데, 시행을 앞두고 여기저기 혼선이 많은 모양입니다.



     

    실제로 최근 탄력근무제로 인해 동서울 시외버스터미널 예매가 되지 않는 등의 일시적인 불편함이 있었고, 대기업들도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탄력근무제의 장점은 무엇보다 개인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저녁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남는 시간에 자기계발을 하여, 몸값을 더 높일 수도 있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탄력근무제 단점으로는 임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문제와 함께 노사와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사업주의 부담이 커져 전체적으로 피해가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탄력근무제 아마 도입부터 만만치 않을 겁니다. 7월부터 탄력근무제가 도입될텐데, 부디 혼선 없이 잘 정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