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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휘슬블로어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말로는내부고발자라
고 하는 휘슬블로어는 기업, 또는 정부기관 내의 불법적인 행위나 부정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고한 내부고발자를 달리 부르는 말입니다.
조직 내부의 부정과 비리, 악습 등을 봐주지 않고, 호루라기를 불어 세상에 알린다는 의미로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은 따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2002년 1월부터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 내부고발자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서지현 검사
입니다. 서지현 검사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하며 조직에서 성추행 및 성폭행 관련 내용을 폭로했고, 그동안 검찰에서 쉬쉬하던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미투 운동에 불이 붙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폭로 이후 서지현 검사를 법적으로 지켜줄 제도가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이고, 여론은 들끓었지만 그녀가 받는 불이익 또한 알게 모르게 분명 있었을 겁니다.
이런 휘슬블로어를 국가가 나서서 지켜주어야, 우리나라에 만연한 부정부패가 바로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다수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보며 욕을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청렴에 가장 앞장서야할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은 국민들이 감시하지만 우리나라 곳곳에 퍼져 있는 갑질문화와 악습, 관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늘 반복되는 시민의식으로 인한 뉴스만 검색해 보아도 우리나라 시민의식 수준이 낮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즉, 휘슬블로어는 많아져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휘슬블로어의 입지는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표현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베테랑'을 보면 하청업체 직원이 제 때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을 본사에 항의하러 갔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결국엔 자살로 위장되는 사건에까지 휘말려 큰 일을 겪을뻔 한 것도 우리나라 휘슬블로어의 처참한 현실입니다.
휘슬블로어들은 일반적으로 폭로로 인하여 조직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영화나 드라마 소재로 쓰일 만큼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켜줘야 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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