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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베이돌법(Bayh-Dole Act) 저작권 까지도 연결되는 괜찮은 법

by 시장풍경 2018. 2. 12.

목차

     

    여러분 베이돌법(Bayh-Dole Act) 이란 용어를 아십니까? Baby, Dole 등과 관련있을 것 같은 이 용어는 흔치 않은 용어이지만 설명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베이돌법이란?

     

    특허를 통하여 기술 혁신과 기술의 상업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미국 연방정부가 투자한 연구결과의 특허권을 대학이나 비영리단체가 갖도록 한 법.

     

    쉽게 이야기 하면 특허를 힘있는 대기업들 위주가 아닌 대학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1980년 쯤 공공연구기관이 특허료 등을 받도록 허용하여 연구 활성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베이돌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AUTM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이전 20년간 대학 특허 라이선스가 기여한 경제적 가치는 산업생산량 약 1520조원, GDP 약 675조원, 일자리 창출 약 427만2000여개로 미국 경제가 그동안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안정적인 수치입니다.

     

    대학들의 발명은 스타트업 창업과 신제품 출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베이돌법을 통하여 대학이 갖도록 한 특허권이 지난 25년간 스타트업 11000여개 곳 창업과 신제품 1만여개 상업화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이는 제가 일전에 설명한 특허괴물과 대조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허를 이용하여 회사 자체의 기술 보다는 특허를 매입하여 기업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방법으로 로열티를 챙기는 특허괴물 전문 기업과 대조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인수위 업무보고 정부 예산이 투입된 연구개발(R&D) 성과물을 중소기업에 우선 이전토록 하는 미국 베이돌법과 같은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이 살아남기 힘든 구조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과 같이 베이돌법으로 특허권을 대학이나 비영리단체가 갖도록 하지 않고, 스타트업 이후 특허나 지식재산 등을 대기업에서 매입하여 발표하는 등의 사례가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베이돌법과 같은 제도가 없다면 각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만한 장치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으로 발명,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화,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 등이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여러 편법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나라 국민 스스로도 저작권에 둔감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명 조형물에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얼굴이 들어가 있다고 하여 그 사진의 저작권이 온전히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사진을 찍은 사람에게 있다고 보지만, 이 사진을 만일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조형물의 창작자에게도 저작권이 있다고 합니다. 즉 본인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고 하여 무조건 본인 소유의 저작권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이돌법과 같은 법이 우리나라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에 앞서 우리 스스로도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