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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주식에서의 주권(Feat. 구주권 제출)

by 시장풍경 2018. 4. 11.

목차

     

    주식 하시는 분들 '주권' 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지 못하셨다구요? 그렇다면 '구주권 제출'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헛갈리는 용어인 '주권'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주권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 알아야겠죠?

     

    주권이란?

     

    1. 가장 주요한 권리.

    2. <경제> 주주의 출자에 대하여 교부하는 유가 증권.

    3. <운동> 경정에서, 이길 것으로 예상되는 선수에 돈을 걸고서 사는 표.

     

    주권은 이렇게 세가지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라는 유명한 헌법은 사전적 의미 1에 해당합니다. 즉, 가장 주요한 권리로, 이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의 주권은 어떨까요? 지금은 주식을 컴퓨터 HTS에서 매매하거나 MTS,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증권사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2~30년 전만 하더라도 증권사에 방문해서 주식을 살 돈을 증권사 직원에게 주면 종이 증서를 주는데, 이것이 바로 주권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장롱 속에 있다가 몇십년 후 노다지가 되기도 했던 것이 2000년대 초반까지 간간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주식을 매매할 때 증권사를 방문하지 않을 뿐더러 주식을 매입한다고 해도 증서를 발행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에서 주권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온라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주권은 가상으로 존재하며 혹, 증자나 변경상장, 감자 등의 이슈로 주권을 제출하라고 하면 이 역시 온라인 상으로 받은 제출 양식만 채워 넣어 보낸다면

    구주권 제출

    을 할 수 있습니다.

     

     

    구주권은 예전 주권이라는 뜻으로 보통 자본의 감소나 증가, 주식 변경 등으로 인해 이전의 주권을 모두 회수하고 주주들에게 새로운 주권을 나누어 줄 때 구주권을 제출하라고 주주들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주권은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하며(355조 2항), 이에 위반하면 무효이고 이를 발행한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이사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355조 3항, 635조 1항 19호)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이로 된 주식 증서가 없어졌다고 하여 주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듯이, 주주의

    주권

    은 주주 본인에 귀속되어 있으니 이 정도면 주식에서의 주권 설명 어느 정도 이해 되셨다고 생각하고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