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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상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금감원장입니다..ㅎㅎㅎ
오늘은 저번시간에 이어서 신탁계약에 대해서 잠깐 짚고 가려고 합니다
저번에는 AI투자 즉 투자일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복기 차원에서 한번 더 짦게 보겠습니다
투자 일임이란 자문사가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을 위임받아 , 고객을 대신해서 금융투자 상품을
운용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운용을 할수없다...까지 이야기 드렸었고...
그와 비슷한 신탁계약이 있습니다...아주 거의 유사하지만..
신탁이 요즘 대세로 떠오르는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유언신탁...
유언신탁을 들어가기 전에 신탁의 개념만 잡고 가보죠
신탁의 사전적 의미를 들여다 보면
넒은 의미의 신탁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일단 신탁은
1, 재산을 가지고 있는 나
2 ,나의 재산을 신탁받는 운용사(수탁자) 그리고 운용하여 수익을 얻는
3 , 수익자
어? 수익자? 이건 누구지? 난가? 운용사인가?? 자 여기서 일임계약과는 틀린점이 한가지 발생합니다
일임은 일임하여 늘어나는 자산의 수익자가 내가 됩니다...하지만 신탁계약은 내 재산이 수탁자에게 가는거 까지는 비슷하지만 그 재산을 운용하여 얻는 수익을 내가 아닌 자식이나 제3의 인물에게 줄수 있게 되어 있죠....
여기까지 잘 따라 오셨다면 이제 유언신탁이 왜 요즘 핫한지...대충 눈치 빠른 분들은 짐작가능하시겠죠...
재산이 막 겁나 막대해서 증여나 재산분할시 상속세가 많다면...유언신탁으로 신탁회사로 재산을 이전한 후에 사망시 혹은 사망전까지 수익자에게 분배가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은 아주 간단한 신탁의 원리만 논하기 때문에...사실 신탁의 종류만도 14가지...ㄷㄷ ㅎㅎㅎㅎ
저도 다 못외웠어요...ㅎㅎㅎㅎ 그리고 사실 세무사 시험을 볼게 아니라면 저 14가지 다 알 필요도 없고...ㅎㅎㅎ
일임계약 = 2면관계 (1 나 , 2 운용사)
신탁계약 = 3면관계 (1 나 , 2 수탁사<운용사>, 3 수익자) = > 이 두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간단 하죠??ㅎㅎㅎ
유언신탁의 경우도 두가지로 나눠지는데...
유언신탁 = 유언신탁은 위탁자의 유언에 의해 신탁이 설정되는 것이므로 유언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위탁자의 사후에 신탁이 효력을 발생하는 사후신탁
유언대용신탁 =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신탁계약 또는 신탁선언으로 신탁이 설정되는 것이며(따라서 유언의 방식을 따를 필요가 없다)
위탁자의 생전에 이미 효력이 발생하여 존재하는 생전신탁(Living Trust)이라한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아무것도 모를때는 그냥 돌아가시면 상속개시되서 상속세 아무생각 없이 내게 되지만....
지금은 절세전략에 대한 금융상품도 많이 나온상황이기에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시간엔....뭐하지?? ㅡㅡ;;;
댓글로 아젠다(주제) 남겨주시면 그중에서 뽑아서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ㅎㅎㅎ여러분들의 정상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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