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상식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3분만에 이해하기

by 시장풍경 2020. 3. 3.

목차

    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증시는 물론이고 여러 곳에서 경제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민생, 경제 동합대책 일원으로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향상 등 여러 경제 대책을 준비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투자하면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이해부터 신청 방법까지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19 민생, 경제 종합대책,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매출액이나 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 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는데, 기존 3분의 2에서 4분의3 수준으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합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사업주가 휴업, 휴직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3분의2(대규모기업 2분의1)를 1일 6.6만원, 연간 최대 180일동안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코로나 지침

    <현행 고용유지지원금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지원요건 비교,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해 기존의 고용지원금에서 조금 달라진 점은 지원대상 확대 그리고 지원 수준 향상(3월 1일부터)입니다.

     

    기존에는 생산량, 매출액 15% 감소요건 등을 지원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이 조업중단이 된 사업장은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주

     

    즉, 기존에는 생산량이나 매출액 감소 요건 등에 대한 서류가 있었어야 했지만, 현재는 관련 서류 필요 없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8호 당해 업종과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지원대상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상단의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메뉴에서 신청 가능하며 국번 없이 1350이나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 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달라진 점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달라진 점,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기존의 직원 월급 중 3분의 2를 지원했다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원금 규모가 확대되어 4분의 3을 지원하게 되는데,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월급이 200만원 정도인 노동자를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분은 12만원 줄어들게 되는데, 휴업수당 140만원 중 기업부담분이 기존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낮아지고, 고용유지지원금이 상향되어 기존 93만원에서 105만원으로 증가되는 셈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중소 사업주들에게는 꿀 같은 혜택 정보이며, 어려운 때 정부에서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해주기 때문에, 관련 내용 꼭 확인해 조금이라도 코로나 피해를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