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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증시는 물론이고 여러 곳에서 경제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민생, 경제 동합대책 일원으로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향상 등 여러 경제 대책을 준비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투자하면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이해부터 신청 방법까지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민생, 경제 종합대책,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매출액이나 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 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는데, 기존 3분의 2에서 4분의3 수준으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합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사업주가 휴업, 휴직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3분의2(대규모기업 2분의1)를 1일 6.6만원, 연간 최대 180일동안 지원합니다.
<현행 고용유지지원금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지원요건 비교,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해 기존의 고용지원금에서 조금 달라진 점은 지원대상 확대 그리고 지원 수준 향상(3월 1일부터)입니다.
기존에는 생산량, 매출액 15% 감소요건 등을 지원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이 조업중단이 된 사업장은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에는 생산량이나 매출액 감소 요건 등에 대한 서류가 있었어야 했지만, 현재는 관련 서류 필요 없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8호 당해 업종과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지원대상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상단의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메뉴에서 신청 가능하며 국번 없이 1350이나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 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달라진 점,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기존의 직원 월급 중 3분의 2를 지원했다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원금 규모가 확대되어 4분의 3을 지원하게 되는데,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월급이 200만원 정도인 노동자를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분은 12만원 줄어들게 되는데, 휴업수당 140만원 중 기업부담분이 기존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낮아지고, 고용유지지원금이 상향되어 기존 93만원에서 105만원으로 증가되는 셈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중소 사업주들에게는 꿀 같은 혜택 정보이며, 어려운 때 정부에서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해주기 때문에, 관련 내용 꼭 확인해 조금이라도 코로나 피해를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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