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권 제출1 주식에서의 주권(Feat. 구주권 제출) 주식 하시는 분들 '주권' 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지 못하셨다구요? 그렇다면 '구주권 제출'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헛갈리는 용어인 '주권'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주권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 알아야겠죠? 주권이란? 1. 가장 주요한 권리. 2. 주주의 출자에 대하여 교부하는 유가 증권. 3. 경정에서, 이길 것으로 예상되는 선수에 돈을 걸고서 사는 표. 주권은 이렇게 세가지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라는 유명한 헌법은 사전적 의미 1에 해당합니다. 즉, 가장 주요한 권리로, 이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의 주권은 어떨까요?.. 2018. 4. 11. 이전 1 다음